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 단체’로…후속 시행령 28일부터 시행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8.11 13:07  수정 2026.08.11 13:08

협회 운영·임원구성 등 필요 사항 규정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 공동관리비 설명 의무 부여

서울 송파구 잠실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접수 안내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 단체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중개사협회에 법정 지위를 부여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우선 하위 법령에 법적 명칭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반영하고 조직 운영 및 임원 구성 등 협회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협회 기존 정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회원이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도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인중개사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통상 소규모 주택은 별도 관리주체가 없어 임차인이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관리비는 깜깜이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 임차료를 우회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원룸이나 오피스텔같은 소규모 주택에 입주하려는 임차인이 계약 전 공용으로 부과되는 관리비 수준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는 기존 관리비 총액에 더해 공동관리비 금액을 확인·설명하도록 의무를 부여받는다.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결정 방식에 대한 조문도 명확히 했다.


현행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정해진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다만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오피스텔은 중개보수 상한요율만 명시하고 협의해 결정한다는 문구가 부재해 서로 다른 해석 등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중개보수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조문에 명확히 규정했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 단체가 되는 만큼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개업 발전과 부동산을 거래하는 국민들의 위해 크고 작은 개선점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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