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표도서관 붕괴는 ‘인재’…부실 용접에 관리·감독도 구멍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7.30 16:13  수정 2026.07.30 16:18

용접부 강도 설계의 21~30%…철근 등 이물질 삽입

기준 미달 용접사 투입·불량 확인하고도 전수검사 누락

시공사 영업정지 최대 8개월…국토부, 행정처분 추진

지난해 12월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현장.ⓒ국토교통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는 불량 용접과 시공 전후 관리·감독 부실이 겹쳐 발생한 인재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고 관련 형사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30일 국토부는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현장 붕괴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는 지난해 12월11일 발생해 작업자 4명이 숨진 사고다. 사조위는 설계와 다르게 이뤄진 불량 용접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했다.


구조물 붕괴 과정.ⓒ국토교통부

사조위에 따르면 실제 시공된 용접 접합부의 강도는 설계강도의 21~30%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콘크리트 타설이 시작되면서 건축물 자중이 증가하자 트러스 구조물에 지붕층 바닥 타설 하중이 전달됐다.


이후 응력이 집중된 기둥과 사재 접합부인 T1이 먼저 탈락했고, 연쇄적으로 하중이 전달되면서 T2와 T9가 떨어져 나갔다. 이어 T8까지 붕괴하면서 지붕층과 1층 바닥면 전체가 붕괴 시작 4초 만에 무너졌다.


용접 불량은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용접 전 접합부 단면을 정해진 각도로 비스듬히 깎아 용접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해야 했지만 해당 절차가 누락됐고, 용접부에는 철근 등 이물질이 임의로 삽입돼 있었다.


기준에 미달하는 용접 작업자가 현장에 투입된 사실도 확인됐다.


안전관리계획서에는 기능사 자격을 갖추거나 2년 이상의 실무경력과 기량시험을 거친 작업자를 투입하도록 규정했지만, 용접 작업자 4명 모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업자 3명은 미흡한 기준으로 기량시험을 치렀고 나머지 1명은 시험 자체를 거치지 않았다.


최병정 사조위 위원장은 “시공사 선정은 관련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면서도 “이번 용접 작업의 난도가 상당히 높았지만 이를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는 용접기능공이 국내에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용접사를 선발할 때 표준시방서와 시공계획서에 명시된 적정 시험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공 전후 관리·감독 과정에서도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


시공자는 착공 전 시공상세도 작성을 소홀히 했고, 현장에 투입되는 용접사의 기량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


감리 역시 미흡한 시공상세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데다 용접사 기량 검증과 시공 후 용접부 검사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접부 불량이 확인됐음에도 추가적인 전수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용접 후 전체 용접부의 10% 이상을 표본으로 검사하고, 4개소 이상에서 불합격이 확인되면 해당 부분을 전수검사해야 한다”며 “그러나 용접부 불량을 확인하고도 전수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달 실시한 특별점검에서도 안전관리계획 미이행과 품질관리기술인 관리 미흡, 무등록자 재하도급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사조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 관계 법령상 의무 위반 등 형사처벌 사항에 대해서도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김명준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시공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조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 최대 8개월, 감리는 중대재해 발생 시 최대 12개월의 영업정지가 가능하다”며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서도 최대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처분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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