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美 고관세 기조 장기화…수출전략 재점검해야"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입력 2026.07.29 16:30  수정 2026.07.29 16:34

301조·232조 관세 조치와 기업 대응 방안 공유

IEEPA 상호관세 환급, 122조 관세 소송 동향 설명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 개편 유의 사항 안내

한국무역협회(KITA)가 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 '美 관세 조치 변경 및 관세 환급 설명회'에서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이 발표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미국의 국가·품목별 고관세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무역협회(KITA)가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조치 변경과 환급 절차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무협은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미국 관세 조치 변경 및 관세 환급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23일 발표한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련 조치를 비롯해 유형별 관세 조치와 현지 관세 환급 현황, 실무상 유의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301조 관세 조치와 대응 방안,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환급 및 122조 관세 소송 동향,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개편 및 유의 사항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수출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조성대 무협 통상연구실장은 무역법 122조 관세 종료 이후에도 301조에 근거한 고관세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조 실장은 "미국은 조치의 법적 정당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무역법 301조를 통한 국가별 차등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별 관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기업들은 향후 발표될 301조 과잉생산 조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영·수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주 삼정KPMG 전무는 IEEPA 상호관세 환급 현황과 무역법 122조 관련 소송 동향을 설명했다.


김 전무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지난 4월 환급 처리 시스템을 가동하며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실제 환급이 이뤄지고 있다"며 "세부 절차는 기업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환급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종선 딜로이트안진 파트너는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 집행 동향과 실무 유의 사항을 공유했다.


심 파트너는 함량 가치 과세에서 총액 과세로 전환된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 개편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노동 관련 수입 규제와 무역사기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공급망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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