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 집중 홍보

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입력 2026.07.28 07:35  수정 2026.07.28 07:35

하수관 막힘·수질오염 우려에 점검 강화…인증제품 사용 당부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법 홍보물ⓒ시흥시제공


시흥시는 음식물 찌꺼기를 하수도로 배출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인한 하수관로 막힘과 수질오염 우려가 커짐에 따라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불법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를 그대로 배출해 수질 악화와 악취, 하수관 막힘을 유발하고, 시설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


이에 시는 불법 제품의 제조·판매·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온라인 유통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과 KC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 가능하며,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하고 20% 미만만 배출하는 구조여야 한다.

회수통 제거 또는 하수관 직결 사용은 금지된다.


위반 시 사용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제품 제조·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양순필 시흥시 맑은물사업소장은 “불법 오물분쇄기는 하수도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만큼, 인증 제품 사용과 올바른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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