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일정실업 K-OTC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규 지정

김하랑 기자 (rang@dailian.co.kr)

입력 2026.07.27 11:23  수정 2026.07.27 11:23

29일부터 HTS·MTS 거래 가능

K-OTC 거래 가능 기업 123개로 확대

금융투자협회는 일정실업을 K-OTC시장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하고, 29일부터 거래를 시작한다.ⓒ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가 코스피에서 상장폐지된 일정실업을 K-OTC시장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하고 최대 6개월간 장외시장에서 거래를 지원한다.


협회는 일정실업을 K-OTC시장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했다고 27일 전했다.


거래는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협회는 지난 6월 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을 심사한 결과, 일정실업이 K-OTC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일정실업은 자동차용 및 가구용 내장재에 사용되는 섬유원단과 인조가죽원단 등을 제조·판매하는 산업용 원단 제조기업이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K-OTC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기업은 기존 122개에서 123개로 늘었다.


투자자는 오는 29일부터 K-OTC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HTS와 MTS를 통해 일정실업을 거래할 수 있다.


협회는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종목에 대해 최초 거래일부터 원칙적으로 최대 6개월간 거래를 지원한다.


다만 해산 사유 발생 등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정이 조기 해제될 수 있다.


또 협회는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서 지정이 해제된 기업 가운데 적정성을 충족한 기업은 K-OTC 등록·지정기업부로 편입해 거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일정실업의 첫 거래일 기준가격은 상장폐지 전 최종 거래형성일 종가와 상장폐지 전 최근 3거래형성일 종가의 산술평균 가운데 낮은 가격으로 결정된다.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 대비 ±30%다.


한편 K-OTC시장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일치할 때만 거래가 체결되는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으로 운영되며, 거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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