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월5일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 행정처분
회사 측 "안전 관련 제도 개선…충분히 소명할 예정"
안성 고속도로 교각 붕괴사고.ⓒ공동취재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해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일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8월5일부터 11월4일까지 3개월 간 영업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2월 경기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상판) 설치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사고 이후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안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고도화 했다"며 "회사의 지속적인 영업을 위해 법적 절차도 검토하고 있으며 당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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