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선풍기 안전미달 대거 적발…관세청, 여름철 불량제품 단속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7.14 09:26  수정 2026.07.14 09:26

인증제품과 동일하지 않은 휴대용 선풍기 제품. ⓒ관세청

여름철 수요가 늘어나는 휴대용 선풍기, 물총, 수영의류 등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불량제품 13만여점이 적발됐다. 일부 냉풍기는 전자파 기준까지 초과해 통관이 보류됐다.


관세청은 지난 6월 3주간 여름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불량제품 13만여점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과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가 함께 참여했다. 물놀이용품과 여름 가전 등을 중심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전파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적발 품목 가운데 휴대용 선풍기 내장전지가 2만2000여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영의류 1만9000여점, 물총 1만여점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은 KC 인증마크와 인증번호 등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제품이 9만6000여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받은 제품과 다른 제품을 수입한 사례도 3만8000여점에 달했다.


냉풍기 등 일부 제품 1000여점은 안전성 시험에서 법정 전자파 적합성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통관이 보류됐다.


통관이 보류된 제품은 수입업체가 안전인증을 취득하는 등 위법 사항을 해소하면 통관할 수 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폐기하거나 해외로 반송해야 한다.


관세청은 소비자들이 불법제품 구매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 구매 전 KC 인증마크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제품안전정보센터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인증 정보를 조회할 것을 당부했다.


박시원 관세청 통관검사과장은 “통관 단계에서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하반기에도 국민 건강과 사회안전에 직결되는 물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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