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입찰 차단 대책 추진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데일리안 DB
정부가 물품구매 입찰 시장에서 실체 없이 낙찰만을 노리는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기 위해 입찰보증금 문턱을 단계적으로 높인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물품구매 입찰에서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자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했다. 입찰보증금 부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계약이행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업체들의 무분별 투찰은 성실한 중소기업의 낙찰 기회를 빼앗는 등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쳐왔다.
이에 조달청은 브로커 개입, 벌떼 입찰, 페이퍼컴퍼니 등 공공조달 왜곡 문제를 뿌리 뽑고자 마련한 ‘무분별한 입찰 근절 대책안’ 후속 조치로 이번 개정안을 추진한다.
새로운 대책에 따라 입찰보증금이 부과되는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조달청이 구매하는 물품 중 평균 투찰자 수, 낙찰순위, 페이퍼컴퍼니 의심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거나 무분별한 입찰 경쟁이 발생하는 품목을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해당 품목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보증금을 내야 한다. 제도는 내달 3일부터 적용한다.
11월부터는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에 보증금을 부과한다. 실질적 계약이행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낙찰만을 목적으로 설립한 업체를 페이퍼컴퍼니로 규정한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심 업체를 선별해 입찰보증금을 물릴 방침이다.
일단 투찰하고 본 뒤 계약을 상습적으로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최근 1년간 2회 이상 계약을 포기한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실체없는 페이퍼컴퍼니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정상적인 기업의 낙찰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조달은 단순히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는 경제적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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