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대 이용객 예약 취소해 요금 환불해 준 것처럼 꾸며 횡령
춘천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천문대 운영 수익을 허위 환불이나 강사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내 수천만원을 횡령한 40대가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정종건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한 지자체가 2014년부터 천문대 운영을 위탁한 민간업체 대표이사 B씨의 아내였던 A씨는 천문대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2017년부터 지자체에 공무직으로 입사한 뒤 천문대로 파견돼 매표관리와 운영 계좌 관리 등을 맡았다.
A씨는 B씨와 짜고 천문대 특화프로그램 이용객들이 예약을 취소해 요금을 환불해 준 것처럼 꾸미거나 프로그램 강사들에게 강사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것처럼 꾸며 천문대 운영 수익을 빼돌렸다.
이러한 수법으로 2018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모두 344차례에 걸쳐 약 4000만원을 횡령해 생활비 등에 썼다.
재판부는 "횡령한 돈이 약 4000만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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