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지정용도 비율 하향 조정 등 사업성 개선
DMC 랜드마크 용지 위치도. ⓒ서울시
서울시가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의 마지막 핵심부지인 ‘DMC 랜드마크 용지’를 다시 시장에 내놓는다.
서울시는 상암동 1645번지(F1), 1646번지(F2) 2개 필지로 구성된 DMC 랜드마크 용지 공급공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급은 2개 필지를 일괄 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며, 2필지 합산 면적은 3만7262.3㎡, 용지 공급 예정 가격은 감정평가액인 9241억원이다.
공고는 서울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5개월이다. 12월 10일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12월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DMC의 핵심 기능과 공공성은 유지하되, 민간이 시장 여건에 맞춰 실현 가능한 개발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용도계획과 대금납부 조건 등을 현실화했다.
우선 기존의 경직된 용도기준을 완화해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모델이 들어설 수 있는 여지를 넓혔다.
주요 개선사항은 ▲지정용도 비율 하향 조정(50% 이상 → 40% 이상) ▲주거비율 제한 기준(기존 30%) 삭제 ▲국제컨벤션 의무도입 기준 삭제 ▲용도별 최소비율 기준 삭제 등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DMC 핵심기능과의 정합성을 전제로 업무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시장 여건과 사업전략에 맞는 용도를 보다 유연하게 제안할 수 있다.
DMC 랜드마크용지는 중심상업지역으로 기본 용적률은 1000%다. 혁신디자인·친환경성능·관광숙박시설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 적용도 가능하다.
공급조건도 사업 추진의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자금조달과 사업구조 설계의 탄력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매매대금을 5년간 6개월 단위로 균등분할 납부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횟수, 납부일정, 납부금액 등을 서울시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중도금 반환채권 양도에 관한 특약을 신설하여 사업자의 금융 조달 여건을 개선했다.
제3자 양도제한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장기간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민간참여 여건을 개선했다.
사업신청자는 DMC 위상에 부합하는 랜드마크 구현방안과 함께 미디어·콘텐츠·인공지능(AI)·데이터 등 DMC 핵심산업과의 연계계획, 저층부 개방 및 보행환경 개선방안, 건축계획 실현 가능성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기업역량, 사업성, 개발 및 건축계획, DMC 활성화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은 기업평가 210점, 사업성평가 300점, 개발계획과 건축계획 310점, DMC 활성화 기여도 180점 등 총 1000점으로 구성된다.
김용학 미래공간기획관은 “민간의 창의성과 DMC 산업생태계가 결합 될 수 있도록 공급조건을 현실화했다”며 “상암을 서북권의 중심을 넘어 일과 삶, 문화와 여가가 공존하는 글로벌 톱 3 도시인 서울의 미래 경제 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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