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슈퍼주니어 겸 배우 최시원이 최근 미국 법원으로부터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신원확보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3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은 최시원이 X(구 트위터),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 이용자 10명을 상대로 낸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신청을 인용했다.
디스커버리는 재판 전 소송에 필요한 증거나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미국의 법적 절차다.
보도에 따르면 최시원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 악플러 10명을 상대로 모욕·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게시물 작성자들의 신원 특정을 위해 플랫폼 운영사 엑스(X)와 구글을 상대로 상대로 그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 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시원은 지난 2월 자신의 인스타그램 '불의필망 토붕와해'라는 문구를 게재한 바 있다. '불의필망'은 의롭지 못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뜻이며, '토붕와해'는 '흙이 무너지고 기와가 떨어진다'는 뜻으로 어떤 조직이나 사물이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해당 게시글을 게재한 시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직후였다는 이유로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해석이 이어졌다.
이후 SM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지속·반복적으로 최시원에 대해 인신공격, 모욕 등 악의적인 게시물을 작성·게시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그 심각성에 대해 엄중히 인지하고 있다"며 "확인된 범법 행위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세종과 함께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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