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서 '실탄' 소지한 채 비행기 타려 했나…30대 현직 경찰관, 입건됐다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6.07.04 00:39  수정 2026.07.04 00:53

제주국제공항.ⓒ뉴시스

제주국제공항에서 30대 현직 경찰관이 권총 실탄을 소지한 채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된 사실이 알려졌다.


3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도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A씨를 입건해 정식 수사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40분께 제주공항에서 실탄을 소지한 채 김포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혐의를 받았다. 해당 실탄은 일선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38구경 권총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권총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실탄은 엑스레이(X-ray) 검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실탄은 총 2개다.


경찰은 공항 측 신고로 실탄을 회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38구경 권총의 실탄이라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실탄 소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총기, 도검, 화약류 등 위험한 물품의 제조, 수입, 소지, 운반, 사용 등을 엄격히 규제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법이다.


이 법을 위반하면 무단 소지, 불법 제조나 개조, 허가 없는 판매 및 운반 등의 행위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에서 최대 10년 이상의 중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 2023년 3월에는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향하려던 항공기 기내에서 실탄 2발이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기내 실탄을 X-ray 검색 과정에서 적발하지 못한 보안검색요원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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