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 실행 유예·채권 변제 협조 강조
"최대주주 김병주 보증 없었다" 주장
메리츠금융그룹은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14일간의 즉시항고 기간 내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와 관련해 조건부 긴급운영자금(DIP) 1000억원까지 준비했지만 실행되지 못했다며 MBK파트너스 책임론을 제기했다.
메리츠는 채권자로서 역할을 다한 만큼 이제는 최대주주인 MBK가 책임 있는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3일 메리츠금융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폐지 결정으로 이어지게 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회생절차를 통한 정상화를 희망해 왔으며 채권자로서 최대한의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메리츠는 회생절차 과정에서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고 상거래채권 조기 변제에 협조했으며, 조건부 DIP 금융 1000억원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홈플러스 위기의 책임이 MBK에 있다고 주장했다.
메리츠는 "김병주 회장은 아직까지 메리츠가 제공한 DIP 1000억원에 대해 보증을 선 바가 없다"며 "홈플러스 위기는 지난 10년간 MBK가 투자금 회수에만 몰두한 경영의 결과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회생절차 개시 이후 1년 3개월이 지났음에도 영업환경과 기업가치는 오히려 악화됐다"며 "남은 2주 동안 MBK는 최대주주이자 경영책임자로서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추가 운영자금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4일간의 즉시항고 기간 내 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될 경우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은 남았다.
앞서 메리츠와 MBK는 최근 홈플러스 자금 지원 문제를 놓고 책임 공방을 벌여왔다.
메리츠는 MBK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을 전제로 DIP 금융 1000억원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MBK 측은 과도한 조건이라며 반발해왔다.
메리츠는 "향후 절차에 적극 협력하면서 홈플러스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MBK는 이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중징계 건의와 관련해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 변경은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보전을 통해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운용 판단이었다"며 "향후 관련 절차를 통해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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