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이벤트' 개인정보 동의도 보험영업 활용
GA DB영업 악용…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제공 목적·제3자 정보 꼼꼼히 확인해야"
금융감독원이 '보험점검센터' 등 공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 민간 DB업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요청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이른바 'DB영업'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보험영업에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보험점검센터' 등 공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민간 DB업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요청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DB업체는 '보험점검센터', '보장분석', '보험·재테크 상담', '무료 재무진단', '숨은 보험금 무료 안내' 등의 명칭과 광고를 활용해 소비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뒤 이를 GA에 전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선물 이벤트'나 무료 상담을 위한 동의로만 인식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가 원하지 않는 보험 가입 권유 연락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일부 DB업체는 주유권이나 커피 쿠폰 등 소액 경품을 제공하는 대신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 가입 의사 등에 따라 1인당 5만~13만원에 GA에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실제 보장 수요와 관계없는 보험 갈아타기 권유 등 불건전 영업에 활용될 수 있으며, DB업체와 GA, 설계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표본조사 결과 초대형 GA 27곳이 100여개 DB업체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금감원은 보험 리모델링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공공기관은 없으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기 전 정보의 이용 목적과 제공 대상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미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도 DB업체나 GA에 동의 철회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GA의 DB업체 관리와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위법·부당한 DB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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