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지역 조정, 4만 명 혜택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 본격
정기 세무조사 시기 기업이 선택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정부가 간이과세 배제 지역을 제도 시행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원점 재검토했다. 이를 통해 544개(46.3%) 지역이 간이과세 적용을 새로 받게 됐다. 간이과세 배제 지역 개편 결과는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30일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서를 발간하고 간이과세 지역 기준을 새로 정비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본청 차원에서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을 재검토한 것은 2000년 제도 시행 이후 최초다. 그동안 지방 국세청 단위로 매년 소규모 지역 재조정은 있었으나, 본청이 직접 배제 지역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 것은 처음이다.
그 결과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 해당하는 일부 전통시장과 집단 상가, 할인점, 호텔, 백화점 등 544곳이 간이과세 적용 지역으로 새로 편입됐다. 이는 기존 배제 지역 1176곳 가운데 약 절반(46.3%)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이번 개편으로 약 4만 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청은 “전통시장, 집단 상가 등 주요 지역에 대해 유동 인구, 상권 규모, 업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태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 배제 지역을 전면 정비했다”며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던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 기준을 적용받게 돼 세금 부담과 신고·납부 의무가 완화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세무·행정 분야는 하반기부터 다음과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
▲세무 전문 인공지능 홈택스 챗봇 단계적 운영(7월 1일) = 납세자와 대화하며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신고 문의, 장려금 신청, 상담 등 지원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단계적 운영.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신설을 통한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7월 1일) = 모든 체납자 경제력을 직접 확인해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 구축.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전면 시행(4월부터 시행 중) = 정기조사는 국세청이 아닌 정기조사 대상자가 3개월 범위에서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 세무조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이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받을 수 있도록 지원.
▲재외국민 복귀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세무 상담(7월 1일) = 10년 이상 장기 해외 거주자로서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재외국민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거주자 판정, 세무 관련 관심 사항 등 국내 복귀 관련 세무 컨설팅 제공. 재외국민 은퇴 이후 세금 문제없이 국내 복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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