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6.30 06:00 수정 2026.06.30 06:01이동식 집수시설·CCTV 대체 관리기준 도입
IMO 기준 반영해 해양오염 방지체계 마련
기후부 전경. ⓒ데일리안DB
조선업 현장 특성을 반영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이동식 집수시설을 인정하고 일부 검지·경보설비를 CCTV와 감시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한 기준으로, 정부는 약 2조8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조선업종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마련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기준은 작업 장소가 고정되지 않고 해안에서 이동식 공정이 많은 조선업 특성을 기존 획일적인 시설기준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조선업계는 2022년 산화구리 등이 포함된 방오도료 성분이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된 이후 업종 특성에 맞는 별도 기준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화학물질안전원은 2024년부터 연구사업을 추진해 12차례 이상 현장조사와 기술 검토를 실시했으며, 기업과 조선업협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논의를 거쳐 기준을 확정했다.
새 기준은 해안 인접 작업이나 작업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공정에 이동식 집수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동식 작업이나 도료를 상시 분무하는 공정에서는 검지·경보설비를 CCTV와 감시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고압 분무도장 설비의 안전기준도 보완했다.
방오도료 작업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의 해양 유출을 막기 위한 관리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의 유해 방오시스템 통제에 관한 국제협약'을 준용해 작업 전 사전조치와 폐기물 수집·처리 절차 등을 반영했다.
이번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선박 및 수상 부유구조물 건조업(3111)'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에 적용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산업계에 약 2조8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오랜 논의를 거쳤다"며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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