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회원 요금 일방 인상, 기존 회원 승인 없으면 무효
"이용 방법은 회원권 취득 중요 요소…개별 동의 받아야"
골프장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예탁금제 골프장 운영사가 기존 회원의 승인 없이 골프장 이용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한 조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강원도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 운영사인 A 리조트를 상대로 법인 회원 B사가 낸 골프장 이용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예탁금제 골프장은 회원이 운영사에 입회금을 내고 시설을 우선 이용하며, 탈퇴 시 원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B사는 A 리조트 VVIP 법인 정회원으로, 기존에는 정회원이 동행하지 않더라도 무기명회원 4인에게 정회원과 동일한 요금인 주중 6만원, 주말 7만원을 적용받았다.
갈등은 리조트가 2022년 이사회와 골프장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요금 체계를 변경하면서 불거졌다. 리조트는 정회원 요금을 평일 8만원, 주말·공휴일 9만원으로 인상하면서 무기명회원에겐 평일 12만원, 주말·공휴일 14만원을 별도 적용하기로 했다.
B사는 정회원이 동행하지 않은 무기명회원에게도 기존과 같이 정회원 요금을 적용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B사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은 리조트가 합리적 범위에서 이용조건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회원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도 변경에 찬성한 만큼 개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변경 조치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으로 편입된 기존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회원의 기본적 지위에 대한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계약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사회 결의로 이용요금을 변경할 수 있다는 회칙 규정이 있더라도, 회원의 기본적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엔 기존 회원의 개별 승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무기명회원의 정회원 대우와 같은 골프장 이용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액의 입회보증금을 납입하는 법인 회원이 회원권을 취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원의 개별적 승인이나 동의 없이 이뤄진 이번 변경 조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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