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훔친 금품 없었지만 반복된 절도 전력 고려
"동종 범죄 전력 다수…징역형 실형 선고 전력도"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무인 사진관에서 절도 범행을 시도하다 경보음이 울려 달아난 상습 절도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약 두 달 만에 저지른 범행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김준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2일 새벽 경기 의정부시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무인 사진기 안에 있던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잠겨 있던 사진기 철문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강제로 열었지만, 경보음이 울리자 그대로 달아나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사진기 철문 아랫부분이 뒤틀리는 등 약 2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기계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
비록 실제 훔친 금품은 없었지만, 재판부는 A씨의 반복된 절도 전력을 무겁게 봤다.
A씨의 절도 범행은 23세 때인 2009년부터 이어졌다. 당시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2010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후에도 출소와 재범을 거듭하며 2013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19년 절도 관련 범죄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A씨는 202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출소한 뒤 약 두 달 만에 또다시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많다"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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