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입력 2026.06.26 09:10 수정 2026.06.26 09:10배달 오토바이 과속과 폭주족 소음 민원 급증 대응
관계기관과 합동해 불법 개조 및 소음기 점검 강화
소음 기준 초과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예정
시흥시청전경ⓒ시흥시제공
시흥시는 오토바이 소음과 불법 개조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6월 25일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배달 오토바이의 과속과 심야 시간대 폭주족의 소음으로 민원이 계속 접수되자, 시는 건전한 이륜차 운행 문화 정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는 시흥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차량등록사업소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한다. 단속은 야간 시간대 폭주족과 배달 오토바이를 중심으로 소음기 훼손 및 불법 개조 여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민원이 많은 지역과 아파트 밀집 지역 등 오토바이 통행이 많은 주요 도로에서 수시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단속 결과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형사처벌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방침이다. 위반 차량에는 기준에 맞는 개선명령도 함께 내려진다.
시흥시 관계자는 오토바이 소음이 시민의 일상과 주거환경에 직접적인 불편을 준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운전자들에게 건전한 운행 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법규를 자발적으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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