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전경. ⓒAP/뉴시스
미국 연방 상원에서 만료된 2004년 북한인권법을 다시 연장하는 초당적 재승인 법안이 발의됐다.
미국 상원 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외교위원회 소속인 팀 케인 민주당 의원과 댄 설리번 공화당 의원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22년 9월 효력이 종료된 2004년 북한인권법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케인 의원은 성명에서 "중국이 더욱 대담해지는 상황에서 미국은 독재에 맞서고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김정은 정권은 수십 년간 북한 주민들에게 끔찍한 인권침해를 자행해 왔으며 미국은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북한 인권·민주주의 지원 프로그램과 인도적 지원, 대북 방송 사업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북한 주민에게 미국과 한국의 정착 프로그램 정보를 적극 제공하도록 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에서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데 관여한 관리들에 대한 제재 근거를 강화하고,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자리가 공석일 경우 정부가 충원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정권에 의해 전용되는 문제와 국제사회의 지원 장애 요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북한인권법은 2004년 제정된 뒤 2008년, 2012년, 2018년 세 차례 재승인됐지만, 2022년 만료 이후 의회의 재승인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하원이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처리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이번 법안은 새 회기에서 이를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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