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구형·최후변론…9일차 '쪼개기 기소' 공방
배심원 평의 거쳐 자정 선고…결과는 20일 새벽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데일리안 DB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역대 최장 국민참여재판이 10일간의 일정을 마친다. 19일 검찰 구형과 변호인 최후변론 등 결심 절차를 거친 뒤 배심원 평의·평결을 통해 선고가 이뤄진다. 자정을 넘겨 20일 새벽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전날 9일차 재판에서 검찰의 '쪼개기 기소'를 둘러싼 공소권 남용 주장을 마지막 쟁점으로 심리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수원지방검찰청이 2022년 10월부터 2025년까지 이 전 부지사를 6차례 나눠 기소한 것이 먼지털기식 수사에 따른 악의적 쪼개기 기소라고 비판했다. 공소권 남용이 인정될 경우 재판을 종결시킬 수 있는 만큼, 변호인은 배심원들에게 해당 의견에 동의하면 평결표에 무죄로 적어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직접 발언권을 얻어 "검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압박했고, 거부하자 가족과 이해찬 전 대표까지 구속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법정에 제출하면 법 왜곡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을 정면 비판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변호인이 박상용 검사와 변호사 간 통화 녹취록 재생을 시도하자 검찰이 강하게 항의해 10분간 재판이 중단됐다. 재판부는 해당 녹취록 재생을 불허했다.
검찰은 "출석 요구 35차례에 불응하고 체포영장 집행에도 진술과 조서 서명을 거부한 피고인 측 사정으로 기소가 순차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공소권 남용을 부인했다. 연어 술자리 위증 혐의의 경우 2024년 11월 고발장이 접수된 후 3개월 만에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쪼개기 기소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사건이라고도 반박했다.
이 사건의 핵심 혐의는 위증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사위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2023년 6월 18일 또는 30일 연어와 소주를 곁들인 술자리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를 허위 증언으로 보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겼다.
이 재판은 법관 기피 신청 등으로 1심 절차가 지연됐다. 공판준비기일만 18회를 거친 끝에 지난 8일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개시됐다. 배심원단은 본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5명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배심원 평결은 재판부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지만, 법원은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 판결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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