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정산…최초 지정 일부터 3개월 경과일 속하는 달 말일까지
전문가·정부위원 등 20인 이내 '최고액 정산위원회' 구성
7차 지정 전까지 현행 최고가격 유지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전경.ⓒ산업부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해 석유업계가 입은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합리적인 재정지원 기준과 절차를 공식 마련했다.
산업통상부는 원가 산정 방식과 분기별 정산 절차, 전담 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제도 운영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차기 최고가격 지정 전까지는 현행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의 최고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해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안)을 18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한다.
해당 법조항은 정부가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지정으로 인해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고시안은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 금액 산정을 위한 절차, 최고액 정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재정지원의 기준금액은 석유정제업자가 최고액 지정 대상 석유제품을 생산과 판매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 등을 기준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결정한다. 이 경우 적정 수준의 마진을 고려할 수 있도록 원칙을 세웠다.
재정지원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가 등은 최고가격 적용기간 동안 최고가격 지정 대상 석유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위해 투입된 원유도입비용 등, 생산과 판매비용, 그 밖의 관련 비용을 구체적으로 말한다.
여기서 원유도입비용 등은 원유와 기타 석유제품의 구입가격, 운송비, 보험료 및 부대비용 등을 뜻한다. 생산 및 판매비용은 감가상각비, 인건비, 연료비, 국내 유통비 등을 포함한 제반비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가 등은 각 석유정제업자별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석유정제업자의 평균적인 비용 등을 활용해 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도 가미했다.
정산대상기간과 신청 절차도 구체화됐다. 재정지원 금액은 분기 단위를 정산대상으로 하되 최초의 정산대상기간은 최초로 최고가격을 지정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규정했다.
재정지원 신청은 각 정산 대상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최대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신청된 지원금의 철저한 검증과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최고액 정산위원회는 회계 분야, 법률 분야, 석유시장 분야 전문가 및 정부위원 등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원가 등의 산정, 적정 수준의 마진의 결정, 재정지원 신청서류의 검증, 지원금액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수의 검토 등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본 규정이 고시되면 이에 따라 재정지원 관련 절차를 즉시 개시하고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현행 6차 최고가격을 유지하면서 7차 최고가격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종전 진전 여부와 국제 유가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판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7차 최고가격 지정 전까지는 현행 가격인 리터(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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