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원 회장, 경찰 수사 과정 인권침해 주장…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입력 2026.06.17 19:43  수정 2026.06.17 19:43

차가원 원헌드레드 레이블 회장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과 방어권이 침해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PD수첩

17일 법무법인 화금에 따르면 차 회장은 이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들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서 차 회장 측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 1계 6팀 소속 수사관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관련 수사 과정에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진정 대상은 지난 5월 6일, 7일, 14일 진행된 제2~4회 피의자신문 과정이다.


차 회장 측은 수사관들이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반복적으로 제지하고 변호인 퇴장을 경고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정인에게 유리한 진술과 사건의 실무적 맥락을 조서에 누락·축소하거나 진술을 왜곡해 기재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와 방어권도 침해했다고 밝혔다.


진정서에 따르면 차 회장 측은 수사관들이 "진술을 변호사와 상의해서 대답하면 우편조사와 똑같다", "변호인의 부연 설명은 웬만하면 거절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이 조사 중 조언을 하는 행위를 '조사 방해'로 규정하며 퇴장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차 회장 측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정당한 방어권 행사마저 조사 방해로 기록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참고인 진술과 관련해서는 실제 발언 내용과 상반되게 조서가 작성됐다고도 지적했다.


차 회장 측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수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한편 차 회장은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차 회장이 가수 MC몽과 함께 설립한 원헌드레드레이블 역시 최근 아티스트 정산금 지급 지연과 임직원 임금 체불, 협력업체 대금 미지급 의혹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이 과정에서 이승기, 이무진 등 일부 소속 아티스트들이 전속계약 해지 절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차 회장에 대해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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