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투입' 김용현 항소장 제출…1심 징역 30년 불복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6.16 19:54  수정 2026.06.16 19:54

여인형도 항소장 제출…윤석열 이어 핵심 피고인들 상급심 판단 받기로

1심 "계엄 명분 만들기 위해 북한 자극" 판단…일반이적 등 유죄 인정

김용현 특검 구형보다 무거운 30년형…김용대는 집행유예 선고

윤석열(가운데 위)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듣고 있다. 가운데 아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뉴시스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측도 같은 날 항소장을 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당일인 지난 1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관련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로 기소됐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들이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유도해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활용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작전 지시 과정에서 군인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과 공모해 작전 중 추락한 무인기를 훈련 중 손실된 것처럼 문서와 보고 내용을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허위명령·허위보고 등)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북한을 자극해 국가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하고 이를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고 판단했다.


또 실제 우리 군 전력이 북한에 노출돼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봤다.


재판부는 작전을 최종 승인한 윤 전 대통령과 이를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한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또 작전 내용을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한 여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실제 무인기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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