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운영 노선 대상 시행
민자철도·인천교통공사 운영노선은 제외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데일리안 DB
앞으로 수도권 전철 이용객은 화장실 이용이나 하차 착오 등으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탑승하면 기본운임 1550원을 면제(환승처리)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전철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일확행(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 과제의 하나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이용객들은 연간 약 56억원 규모(약 604만 건)의 교통비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전철 이용 중 화장실 이용 등 긴급한 용무가 있을 경우 직원을 호출하면 비상게이트로 이용객을 안내했다.
다만 이용객이 직원 호출에 부담을 느껴 기본운임을 두 번 부담하는 사례가 많았고, 이미 해당 제도를 시행 중인 서울시 산하 철도운송기관과 운영 기준이 달라 이용객의 혼란과 불편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와 코레일은 수도권 전철 중 코레일이 운영하는 1·3·4호선과 수인분당·경의중앙·경강·서해선등 구간에서도 ‘15분 내 재승차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범 운영과 시스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제도 적용 대상은 한국철도공사 관할 수도권 전철에서 하차 후 동일한 역의 동일한 노선 게이트에서 15분 이내에 재승차한 교통카드 이용객이다.
공항철도와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용인경전철 등 민자철도 전노선과 인천교통공사 운영노선(인천1~2호선, 7호선 까치울~석남)은 ‘15분내 재승차 제도’대상이 아니다.
기본운임 면제 혜택은 전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된다. 교통카드가 아닌 1회권과 정기권을 이용하는 고객은 기존처럼 직원을 호출해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화장실 이용, 분실 확인, 하차 착오 등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용객이 추가 요금을 부담하지 않게 돼 수도권 전철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철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보다 편리한 철도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