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소득 증대·산지이용 개선 중심 제도 정비
양도소득 비과세 확대·인허가 기간 단축 추진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인포그래픽. ⓒ산림청
산림청이 임업인 소득 증대와 산지이용 규제 완화,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개했다. 임업소득 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를 5배 늘리고 인구감소지역 산지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난 1년간 31건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산림청은 8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규제합리화 대표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1년간 임업경영 개선과 진입장벽 완화, 산지이용 합리화,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및 민생불편 해소를 중심으로 규제합리화를 추진했다.
임업인 소득 증대와 진입장벽 완화 분야에서는 총 21건의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임업소득에 대한 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를 연 6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임업용 기자재 세금지원은 2028년까지 3년 연장했다. 귀산촌인 자금지원 대상과 겸업 조건도 완화했다.
산림경영계획 허가 처리기간은 30일에서 20일로 단축했다. 경영계획 적용 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게 개선했고 임산물 생산·유통 장비 지원 기준도 완화했다.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밀원식물 15종을 추가 지정했다. 친환경 임산물 인증 신청서류는 5종에서 2종으로 줄였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산지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인구감소지역의 산지규제를 평균 경사도와 입목축적, 표고 기준에서 최대 20%까지 완화했다. 산지 내 가축 방목 시 나무 보호시설 설치 의무도 완화했다.
환경영향평가 기준은 실제 개발면적 중심으로 개선했다. 공립수목원 조성 기준은 10ha에서 2ha로 낮췄다. 민가 주변 안전 강화를 위해 건축물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5m 이내 나무는 산림소유자 동의를 받을 경우 벌채를 허용했다. 산사태 예방 관리범위는 산림과 인접한 50m 이내 토지까지 확대했다.
국민 생활과 관련한 복지서비스 개선도 이뤄졌다. 다자녀 가정 기준을 기존 19세 미만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했다. 국립자연휴양림 주차료는 전면 면제했다.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도 도입했다.
산림청은 앞으로 육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산지전용 가능 면적기준 확대와 산촌체류형 쉼터 제도 기준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1년간의 규제합리화 성과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 결과”라며 “임업인과 산주의 경영 여건 개선, 국민의 산림 이용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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