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자금 잡자"…대신증권, 연금 이전시 최대 100만원

김하랑 기자 (rang@dailian.co.kr)

입력 2026.06.07 08:00  수정 2026.06.07 08:00

타사 ISA 만기자금 전환액 1.5배 인정

추가 세액공제·현금 혜택 동시 제공

대신증권은 오는 7월 31일까지 연금저축계좌 신규 및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연금저축·ISA 만기전환 이벤트'를 진행한다. ⓒ대신증권

대신증권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자금 유치에 나섰다.


연금저축계좌에 신규 자금을 넣거나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는 고객에게 최대 100만원의 현금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절세와 노후자산 관리를 동시에 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7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회사는 오는 7월 31일까지 연금저축계좌 신규 및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연금저축·ISA 만기전환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연금저축계좌에 신규 자금을 입금하거나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타사 ISA 만기 자금을 대신증권 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순입금액을 1.5배로 인정해 혜택을 확대했다.


이벤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잔고를 유지해야 한다.


현금 혜택은 순입금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은 2만원, 2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은 3만원, 30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은 5만원, 4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은 10만원을 지급한다.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25만원,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은 35만원, 2억원 이상~3억원 미만은 60만원, 3억원 이상은 100만원의 현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은 오는 9월 15일 지급될 예정이다.


ISA 만기전환 제도를 활용하면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가입 후 5년이 지났거나 의무가입기간인 3년을 채운 ISA를 해지한 뒤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전환 금액의 10%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벤트 신청은 대신증권 홈페이지와 HTS·MTS(사이보스·크레온)를 통해 가능하다.


이범영 대신증권 연금솔루션부장은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추가 세액공제와 장기적인 노후자산 관리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며 "고객별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통해 안정적인 연금 수익률 제고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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