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합의 따른 이익균형 유지 중요 의견 전달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6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에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을 갖고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등 양국 간 통상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산업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산업통상부는 여 본부장이 3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MCM) 참석 계기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를 만나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등 양국 간 통상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면담을 통해 USTR이지난 2일(미국 현지시간) 발표한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의 배경과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계획 등을 직접 파악하고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미국측도 한-미 관세합의를 준수할 의향이 있음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양측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양국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 합의사항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앞으로도 관련 후속 조치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나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측에 이번 301조 조사 결과뿐 아니라 향후 양국 간 발생하는 통상현안도 신규 관세조치가 아닌 한-미 관세합의의 틀 안에서 협의되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며 "아직 남아있는 301조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차분히 대응하는 등 미측과 긴밀히 소통해 한-미 양국 간 통상현안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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