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6.02 06:00 수정 2026.06.02 06:00포획·채취 등 최대 3년 이하 징역
멸종위기종 담비 모습.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담비를 6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
식육목 족제빗과에 속하는 담비 종류는 세계적으로 8종류로 구분한다. 아메리카담비, 담비, 바위담비, 닐기리담비, 유럽소나무담비, 산달, 피셔담비, 검은담비가 여기에 속한다.
한반도에 서식하는 담비는 과거 노란목도리담비나 대륙목도리담비로 불리기도 했다. 지금은 담비로 통칭한다.
담비는 가늘고 긴 몸통을 가졌다. 길이는 약 60cm 내외다. 꼬리 길이는 40~45cm로 몸길이의 3분의 2에 달할 만큼 길다. 몸무게는 약 3~6㎏ 가량이다. 중형 포유류에 속한다.
머리와 얼굴, 다리, 꼬리는 흑갈색이나 진한 갈색을 띤다. 등 쪽은 대부분 밝은 갈색을 띠다가 꼬리로 갈수록 어두워지며 배 쪽은 연한 살구색이다.
가장 도드라진 특징은 목 주변에 선명한 노란색 털이 나 있다는 점이다. 아래턱은 흰색이다. 보통 6~8월에 짝짓기를 한다. 약 280일 임신기간을 거친 뒤 한 번에 2~3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보통 2~5마리씩 무리를 지어 생활하면서 협동 사냥을 하기도 한다. 과실류를 주로 먹지만 설치류, 조류, 고라니, 노루, 새끼 멧돼지까지 사냥하는 잡석성 포식자다. 백두대간 중심의 울창한 산림에 주로 살며 바위틈이나 고사목 구멍, 큰 나무뿌리 아래 등을 보금자리로 삼는다.
활동 범위는 약 60㎞에 이를 만큼 넓다. 항문선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이용해 자신의 세력권을 표시한다. 발바닥에 억센 털이 돋아나 있어 미끄러운 지형에서도 민첩하고 빠르게 이동한다.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산림 지역에 고르게 분포해 있다. 산림훼손과 개발로 인해 서식지가 점차 줄어드는 실정이다. 활동 범위가 넓어 먼 거리를 이동하는 특성 탓에 자동차로 인한 찻길 사고도 늘고 있다.
담비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사살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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