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청사. ⓒ연합뉴스
민간선사가 맡아온 여객선 공영항로 운영이 2027년부터 공공기관 체계로 바뀌면서 정부가 제도 정비와 운영 준비에 나섰다.
해수부는 해운법 개정안이 지난달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보조항로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현행 민간 위탁 운영방식을 공공기관 위탁 운영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공영항로 위탁 방법과 운영기관 운항·선박 관리계획 등을 구체화하는 해운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 대한 면허 발급과 위탁계약 체결도 준비할 계획이다.
기존 민간선사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의 퇴직과 재고용 과정도 점검한다. 운영체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2027년부터 공영항로 운영을 맡게 되는 KOMSA는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준비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공영항로별 운항 관리계획과 예비선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선박과 선원, 여객 안전관리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이관 예정 선박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존 운영 선사와 소통한다. 항로별 운항상 주의사항과 지역주민 요구사항 등도 파악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선박 안전과 운항 관리 전문성을 갖춘 공단이 운영을 맡게 되면 보다 안정적인 항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국 단위로 국고 여객선 예비선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도 구축된다. 다른 항로에서 예기치 못한 운항 중단이 발생할 경우 예비선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어 섬 주민 교통권 보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공영항로 공공기관 위탁 운영은 단순한 운영방식 변화가 아니라 섬 주민 해상교통 기본권에 대한 국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전환”이라며 “앞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책임지고 섬 주민 해상교통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