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입력 2026.05.29 09:11 수정 2026.05.29 09:58인위적 이동이 확산 원인 67%, 취급업체·화목 농가 집중 점검
소나무 무단이동 집중단속안내문ⓒ안양시제공
안양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소나무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관내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립산림과학원(2025)에 따르면 재선충병 확산 원인의 67%가 인위적 이동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시는 정원도시과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소나무류 취급·적치 현황, 유통 경로, 관련 서류 비치 여부, 화목용 소나무 보유 및 매개충 흔적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