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05.28 13:32 수정 2026.05.28 13:32
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학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현장에 적용하며 긴급 의료지원 체계를 가동했다.
법적 보호자의 공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던 아동에게 위탁가정이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인천시는 28일 열린 ‘2026년도 제2차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중대한 방임 피해를 입어 분리 보호 중인 5세 아동에 대해 위탁부모를 임시 후견 역할 수행자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아동은 선천성 중이 질환으로 심한 통증을 겪고 있었으며, 조속한 수술이 필요했지만 친권자의 부재와 보호 체계 미비로 적기에 치료가 이뤄지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진은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청력 손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아동복지법 개정 조항인 ‘제한적 권한 행사’ 규정을 활용해 위탁부모에게 의료 동의와 생활 보호에 필요한 법적 권한을 부여했다.
개정 법률을 실제 사례에 적용한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인천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인천시가 추진 중인 원가정 복귀 지원 시범사업과도 연계된 사례로, 제도상 공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보호 문제를 적극 행정을 통해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제도 미비로 치료 기회를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해 위기 아동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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