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해사안전위, 한국선급 제안 ‘IGC Code’에 반영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5.26 15:10  수정 2026.05.26 15:10

액화가스운반선 규정 개정 의견 반영

조선·해운업계 재정 부담 덜어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MO) 제111차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액화가스운반선에 관한 국제 협약(IGC Code)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선급

한국의 우수한 해사 기술이 국제무대에서 인정받으며 국내 조선·해운업계가 수천억원대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한국선급(KR, 회장 이영석)은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MO) 제111차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액화가스운반선에 관한 국제 협약(IGC Code) 개정안이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KR이 제안한 핵심 사항들이 개정안에 대거 반영됐다고 했다. IGC Code는 LNG나 LPG 등 액화가스를 운반하는 선박의 구조와 설비 등을 규정하는 국제적인 지침이다.


IMO는 가스운반선 기술 발전과 친환경 선박의 확대 추세에 맞춰 지난 수년간 IGC Code 개정을 논의해 왔다. 이번에 승인된 개정안은 오는 12월 열리는 MSC 112차 회의에서 정식으로 채택된 이후 2028년 7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한국선급은 지난 1년여 동안 개정안에 포함된 총 97개 항목에 대해 전방위적인 영향분석을 진행했다. 조선·해운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중국, 파나마, 국제선급연합회(IACS) 등과 공동으로 MSC 111에 4건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주요 제안 내용은 압력도출밸브(PRV) 요건의 현존선 소급적용 제외, 선체 가열장비 비상전원 공급요건의 중복 적용 부담 완화, 특정 선체구조의 용접요건 개선, 현존선 적용 안전요건 복원 및 편집오류 정정 등이다.


특히 현존선에 대한 PRV 개정요건 소급적용 제외는 국내 해운업계에 단비 같은 소식이란 게 한국선급 설명이다. 규정이 그대로 소급 적용됐다면 선박 1척당 평균 8개의 밸브를 교체하고 추가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는 척당 수억원의 비용 부담과 운항 차질을 요구한다. 한국선급에 따르면 국내 선사가 운영 중인 LNG 운반선 90여척이 혜택을 받았다.


신조선에 적용되는 시점 기준 역시 기존의 ‘용골거치일’ 단일 기준 대신 건조계약일, 용골거치일, 선박 인도일을 순차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설계로 건조되는 시리즈 선박들에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 비효율을 해결했다. 실제로 국내 한 대형조선소는 이미 계약된 LNG선 80여척 중 절반가량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을 우려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설계 변경과 공정 지연 걱정을 덜게 됐다.


KR은 이번 회의 결과를 반영해 ‘IGC Code 개정안 영향분석 기술정보’ 문서를 보완한 뒤 오는 7월에 발간해 업계의 후속 대응을 도울 계획이다.


김경복 한국선급 부사장은 “이번 성과는 KR이 가스운반선 분야에서 쌓아온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업계의 우려를 국제 규정에 성공적으로 반영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IMO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선주와 조선소가 글로벌 규제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술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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