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CCTV 운영…시공 오류 못 숨겨”
“전문적 검토 없이 은폐·담합 표현 부적절”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5일 서울시청에서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건설공사 관련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서울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건설공사) 공사 현장 철근 누락 논란에 재차 반박했다. 현장 안전에 문제가 없고 사안 은폐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국토교통부가 공사 중단을 언급하는 등 혼란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5일 서울시청에서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건설공사 관련 서울시 입장’에서 “서울시는 2022년부터 모든 공사 현장에 동영상 기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며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은폐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철근 누락을 보고한 후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6회에 걸쳐 이를 보고했다 주장해왔다. 다만 국가철도공단과 국토부는 수백 장 분량 보고서 중간에 이를 기재하는 등 서울시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 대행은 “철도공단과 서울시 사이 위수탁협약서에 따르면 문서 이외 보고 방법이 없다”며 “문서로 보고했을 때 14일 이내 이의가 있으면 서울시에 의견을 줄 수 있지만 한 번도 의견을 준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안호 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도 분명 감리 보고서를 본 적 없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그는 “국토부는 4월 30일 중지했던 GTX-A 노선 삼성역 무정차 시험운행을 지난 4일 재개했다”며 “4일부터 19일까지 94회 시험운행을 실시하는 동안 서울시에 공사 중단 권고 등 어떤 요구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국토부는 공사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부각한 후 공사 중단 없이 점검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일관되지 않은 태도로 공사 현장의 혼란을 물론 시민의 불안을 야기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철근이 누락된 현장 안전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이 제출한 기둥 보강 시공계획서에 따르면 기둥을 에폭시 도포 방식에서 에폭시 주입 방식으로, 또 외부 몰탈 마감에서 내화도료로 공법을 수정했다. 이를 통해 보강하면 축하중 강도가 기존 설계 기준인 5만8604킬로뉴턴(kN)에서 6만915kN으로 높아진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최근 문제가 된 현장 지하 5층 슬래브 균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콘크리트 시공에 따른 균열일 뿐 철근 누락으로 인한 균열과는 무관하다”며 “국토부도 이를 인지했고 기술자들이라면 모두 동의할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철근 누락을 보고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서울시
이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전 행정·정무부시장들은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또 김 대행이 오세훈 시장 직무정지 직후 국토부에 철근 누락 사태를 알렸다며 “오세훈 후보 책임을 면해 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철근 보강 방식을 정리한 후 보고하는 절차에 따랐다고 반박했다. 철근 누락에도 현장 안전이 확인됐고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공 오류인 만큼 문제 해결 방안을 먼저 마련한 후 서울시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안대희 당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현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시에 행정·재정적 도움을 받을 이유가 없었고 사업 일정이 변경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며 “별도로 보고할 내용이 발생하면 본부장이 판단해 보고하는데 (철근 누락은) 그럴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현직 후배 공무원 입장에서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 모습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충분한 전문적 검토 없이 이를 은폐나 담합으로 단정해서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시공사와 감리단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행은 “시공사와 감리에 대한 벌점 부과나 영업 정지 등 제재 방안은 법령에서 정한 틀 안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재 수위는) 아직도 법률 검토 절차가 남아 있어 알 수 없다”면서도 “법이 허용한 최대한도를 적용하겠다라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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