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는 생명줄”…인천시, 어업인 대상 현장 홍보 본격화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05.18 08:30  수정 2026.05.18 08:30

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오는 7월부터 모든 어선 승선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인천시가 제도 정착과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홍보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


인천시는 어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해상 추락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어업지도선을 활용한 계도 활동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기후 변화로 해상 기상이 급변하는 사례가 늘면서 조업 현장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시는 강화·옹진 해역을 중심으로 어업지도선을 운영하며 어선 종사자들에게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출항 전 안전장비 점검, 기상특보 확인, 무리한 조업 자제 등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안전수칙도 함께 홍보한다.


특히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순 단속보다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과 변경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홍보 자료를 배부해 어업인들의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자율적인 안전문화가 어촌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름철 조업이 본격화되는 시기와 맞물려 어업인의 생명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해상 사고 발생 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라며 “안전수칙 준수가 현장에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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