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입력 2026.05.15 15:11 수정 2026.05.15 15:11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14일부터 ‘하천․계곡 불법 특별정비 일환으로 하천구역 내 무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가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전 방치된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들.ⓒ
이번 행정대집행은 장기간 방치된 불법시설물의 행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자진 철거에 의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따라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근거해 추진됐다.
시는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이 안전사고와 환경오염 우려를 초래하고 도시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는 진건읍 배양리 안두리천 인근에서 집행관인 하천공원관리과장의 영장 집행에 대한 선언을 시작으로 불법시설물 강제철거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대집행 대상지는 총 5개소이며, 철거 작업은 1주일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하천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 점유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상시 감시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는 지난해에도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 5개소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통해 불법시설물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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