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토요일 구청 문 엽니다”…서울 전 자치구 토허제 신청 접수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5.07 15:02  수정 2026.05.07 15:02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

서울 송파구 잠실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접수 안내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오는 9일 토요일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9일에도 부동산 소재 서울시 각 자치구와 경기도 해당 구청과 시청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 편의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와 일선 허가관청 간 합의를 거쳐 마련됐다.


9일 이후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시행돼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커지기 때문이다.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이면 30%p가 가산된다.


오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이에 오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가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 당사자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처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대상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관련 허가신청 건이다. 서울시청, 경기도청, 수원시청, 성남시청, 용인시청, 안양시청에서는 접수할 수 없다. 또 점심시간인 오후 12시~1시에도 접수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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