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재고의류 1만2000벌 할인 판매…수익금 취약계층 지원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5.07 12:00  수정 2026.05.07 12:00

5월 8일부터 행복한백화점 앞 광장서 진행

19개 패션기업 재킷·아동복 등 기부 참여

재고의류 기부 및 할인행사 개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동행축제를 맞아 5월 8일부터 이틀간 서울 양천구 행복한백화점 앞 광장에서 재고의류를 최대 90%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연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취약계층 지원 등에 쓰인다.


이번 행사는 ‘가치 있는 구매, 자원의 선순환을 입다’를 주제로 열린다. 의류환경협의체 소속 한국패션협회와 사회공헌 재단법인 기빙플러스, 디지털제품여권(DPP) 서비스 제공 기업 윤회가 참여한다.


할인 판매 물량은 한국패션협회 소속 19개 패션기업이 기빙플러스에 기부한 재고의류 1만2000여 벌이다. 품목은 재킷, 블라우스, 아동복 등으로 구성됐다.


기빙플러스는 행사 기간 기부받은 의류를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행사 후 남은 제품은 브랜드 식별 요소를 제거한 뒤 전국 28개 기빙플러스 매장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윤회는 재고의류 기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의류를 기부한 패션기업은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재고의류를 폐기하지 않고 할인 판매와 기부로 연결해 환경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의류를 구매하고 기업은 재고 처리와 사회공헌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구조다.


의류 산업은 유행 변화에 민감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날씨 변동성도 커 재고물품이 발생하기 쉽다. 다양한 재질과 지퍼, 단추 등 부자재가 함께 쓰여 재활용이 어렵고 판매되지 못한 재고의류가 소각·매립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최근 의류 폐기에 따른 환경영향이 국제적으로 부각되면서 관련 규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올해 7월부터 의류, 의류 장식품, 신발 재고품 폐기를 금지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재고의류 폐기 금지 등을 포함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후부는 의류환경협의체와 함께 미판매제품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경찰복 재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의류 순환이용 촉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행사는 재고의류 순환이용을 통해 환경보호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한 사례”라며 “의류 생산·소비·재활용 등 전주기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폐기되는 의류가 자원순환 체계로 편입되도록 의류환경협의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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