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축사 500명, 세종 운집…“감리 독립성 훼손하는 개정안 철회해야”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5.06 17:23  수정 2026.05.06 17:23

6일 대한건축사협회 회원 500여명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반대 전국건축사 궐기대회’를 개최했다.ⓒ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가 국토교통부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해체공사감리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6일 건축사협회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전국 건축사 500여명이 모인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반대 전국건축사 궐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0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의 공공부문 공사에서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시공감리자로 우선 지정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감리자 한 명이 복수 필지에 대한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하지만 건축사협회는 절차 효율화를 이유로 추진되는 하위법령 개정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해치는 조치라고 지적한다.


건축사협회는 “행정 절차 효율화라는 명분 아래 해체공사 감리의 본질적 기능을 흔들 수 있다”며 “해체공사감리는 해체 현장에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 발생 시 시정 요구와 작업 중지 판단까지 수행하는 핵심적인 안전관리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사관리 기능과 감리 기능이 같은 구조 안에 놓일 경우 감리의 독립적 판단이 약화될 수 있다”며 “동일 감리자의 복수 현장 수행은 현장 대응력과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0일까지 개정안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촉구한단 방침이다.


정내수 건축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협회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전국 건축사의 뜻을 모아 개정안의 문제점을 끝까지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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