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855명 추가 인정…누적 3만8503건 가결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5.06 11:00  수정 2026.05.06 11:00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 8357가구

ⓒ데일리안 DB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달 855명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추가 확정됐다.


6일 국토부는 지난달 3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해 2047건을 심의하고 85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처리 현황.ⓒ국토교통부

855건 중 78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6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되면서 가결된 건이다.


1192건 중 74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50건은 보증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94건은 여전히 요건을 총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이에 따라 그간 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누적 3만8503건에 달한다. 이중 1167건은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을, 6만3568건에 대해선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될 수 있다.


피해주택 매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에 참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지난달 28일 기준 누적 8357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월평균 매입건수는 840가구로, 지난해 하반기 기준 월평균 매입 실적(655가구) 대비 크게 개선됐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고자 매입점검회의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원 방법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으해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대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 지원도 실시되고 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로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보증기관 보증분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이 우선 대위변제한 후 피해자가 최장 20년 무이자 분활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특례채무조정)하고 있다.


보증기관 보증분을 제외한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2024년 9월부터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카카오뱅크에서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 상환 프로그램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을 이용한 피해자가 HF 보증분을 제외한 잔여채무(10%)를 전세대출 취급 은행에서 최대 20년간 나눠 상환할 수 있는 제도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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