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 안전장비 가이드라인 개정…건설현장 정착 뒷받침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5.06 11:00  수정 2026.05.06 11:00

ⓒ데일리안 DB

스마트 안전장비 정의·성능기준·활용방안 등을 안내하고자 2024년 3월부터 사용돼 온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이 현장 및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정된다.


4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활성화 및 현장 활용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최신 기술동향과 시장트렌드를 반영한단 방침이다.


우선 스마트 안전장비 분류체계를 기존 장비 명칭 중심 나열에서 벗어나 3개 대분류, 7개 중분류로 체계화해 다양한 안전장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능은 고정된 기준 대신 기능적 요소와 기술적 사양 중심으로 권장성능을 제시해 현장에서 최적의 장비를 선택하도록 했다.


도입단가는 벤처나라 등 공신력 있는 가격정보로 안내해 현장에서 적정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중소규모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해 보급 확대를 뒷받침하는 한편, 안전관리비·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을 반영·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각 기관 누리집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있으며 발주청, 건설사업자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동주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개정 가이드라인이 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준이 되고 스마트 안전장비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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