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분 개헌이 현실적…내일 국회서 표결해달라"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6.05.06 10:44  수정 2026.05.06 10:47

"불법 계엄 못하게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헌법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또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며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는 7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과 관련해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당연한 그리고 모든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들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87년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사회 여러 측면에서 참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 그런데 헌법은 여전히 지난 40여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라며 "세상이 변했는데,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옷을 조금 고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전면 개헌을 하기엔 부담이 너무 크다"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려 합의가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다 미룰 건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는 이런 실용적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예컨대 불법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 통제를 강화하자는 걸 어느 국민이 반대하겠느냐"며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상황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권 유지, 사익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서 독재를 하겠다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원내 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다. 이번 개헌안은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요건 강화 등이 핵심이다. 개헌안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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