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장특공제 폐지 선 그었지만…‘실거주 위주 재편’ 무게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5.04 18:27  수정 2026.05.04 18:27

부동산 시장, 실거주로 재편하는데…보유 공제율도 40%?

“비거주 보유 사유 관련 의견 수렴할 것”

5월 9일 집값 분수령…완만한 상승세 전망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뉴시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된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가 제도 유지 방침을 알리며 선을 그었다. 궁극적으로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4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시장 전망 브리핑에서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며 “실거주 1주택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장특공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는데, 정부 방침과는 관련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장특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고 거주한 집주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일정 수준 공제해주는 제도로, 1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장기 보유의 측면에서 장특공제 개편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 실장은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공제율이) 40%씩 돼 있는데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느냐는 고민이 필요한 정도”라며 “장특공제가 실거주 위주로 재편될 때 실거주가 아닌 사유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참고할 만한 케이스가 있지만 의견 수렴을 더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실장은 오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시장에 대해 완만한 상승세를 전망했다.


그는 “일정 부분 매물 감소는 불가피하다”며 “두 달 동안 눌려 있었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용산구는 자기 트렌드(경향)으로 돌아가는 정도로 완만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본다”고 내다봤다.


이어 “전망이니까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수요 요인과 정부의 세제에 대한 입장이 시장에 전달되고 있다”며 완만한 상승에 무게를 실었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선 다소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를 축소하고 실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재편할 경우 전세 대란 및 전셋값 급등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후에는 매매거래마저 실종될 수 있단 주장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해 장특공제를 줄일 경우 집주인들이 똘똘한 한 채에 입주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결국 서울에서 전세매물이 귀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며 기존 세입자들이 밀려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반기 강남권에서는 관망하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지만, 8~9월이 지나면 상승 가능성이 있고 15억원 이하 아파트값도 더 오를 것”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목표가 무엇인지 뚜렷하지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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