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6월 1일까지 신고 당부

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입력 2026.05.04 09:46  수정 2026.05.04 11:09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 특례 종료…미신고 시 불이익 주의

안산시청사ⓒ안산시제공


안산시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6월 1일까지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별도의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원클릭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 적용 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안산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 지원을 실시한다.


5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안산시청 제2별관 1층 통합민원실과 안산세무서, 동안산세무서에 마련된 신고창구에서 전자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두채움 안내문은 5월 중 국세청이 신고 유형별로 순차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기재된 내용을 확인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기재 내용과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기한 내 별도로 수정 신고해야 한다.


안산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6월 1일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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