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자택 흉기 방치’ 40대 특수협박 무죄 취지 파기환송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입력 2026.05.01 15:21  수정 2026.05.01 15:22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뉴시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자택 현관문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특수협박죄 성립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협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법리적 해석에 따른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가 홍 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한 핵심 근거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였다. 현행법상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니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에서 사람을 협박했을 때 성립한다.


하지만 홍 씨는 흉기와 라이터를 자택 현관 앞에 놓아둔 뒤 이미 건물 밖으로 빠져나간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를 발견했을 당시 피고인은 이미 범행 현장을 이탈해 물건을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씨는 지난 2023년 10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한 전 대표의 집 현관문 앞에 과도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홍 씨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충분한 공포심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홍 씨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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