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월부터 홀덤펌 내 불법 도박행위 집중 단속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5.01 13:32  수정 2026.05.01 13:33

경찰청, 오는 8월 말까지 집중 단속 예정

사용된 칩 현금·코인 환전 행위 등이 단속 대상

"결정적 증거 제보자에 최대 5000만원 보상금 지급 예정"

경찰청. ⓒ연합뉴스

경찰이 오는 8월 말까지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불법 홀덤펍 운영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홀덤펍 등 영업장 내의 불법 도박행위로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코인 등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 및 업주가 수수료 등 이익을 챙기는 행위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대회 참가권(시드권)을 제삼자에게 현금 등을 받고 판매한 후 운영자가 재매입하는 행위와 홀덤대회를 개최해 참가비를 걷은 후 거액의 상금을 지급하는 등 운영상 위법이 드러난 변칙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023년~2025년 총 3회에 걸쳐 집중 단속을 추진해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총 6285명을 검거했다. 그중 69명은 구속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당시 240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금을 몰수·추징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불법 홀덤펍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였지만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 등 보안성이 높은 누리소통망(SNS) 사용, 회원제(예약제) 운영, 폐쇄회로(CC)TV 설치를 통한 감시 등 운영 방식은 더욱 지능화·은밀화되고 있다.


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전한 게임 문화를 저해하는 불법 홀덤펍을 엄단할 방침이다.


경찰은 업주·딜러·환전책·모집책·도박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재범 가능성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범인 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운영 체계가 조직적으로 갖춰진 것으로 확인될 경우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024년 관광진흥법 개정 후 홀덤펍 내 유사 카지노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광진흥법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역주민과의 소통 및 제보를 독려하고,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범인검거공로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도박행위자는 자수할 경우 임의적 감면 대상에 해당해 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은 지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