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대해선 살인미수방조 및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 적용
'사건 현장 물청소' 전직·현직 경찰은 상대 증거인멸 등 혐의
TF, 내달 1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전…규모도 20명으로 축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지난 2024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부산 가덕도 피습 테러 사건'과 관련해 공범 1명과 전직·현직 경찰관 3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공범 A씨를 살인미수방조 및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김모씨의 직장 동료로 김씨 범행에 관한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최초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인물이다.
이와 함께 TF는 당시 사건 현장 물청소와 관련해 전직 강서경찰서장(총경)과 당시 참모였던 현직 경정 2명을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월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민주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국정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부산경찰청은 김씨가 공모나 배후 없이 단독범행했다고 결론 냈다.
이재명 정부는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했고, 법제처는 이 사건이 테러방지법상 구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봤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월 부산경찰청 14층에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 TF를 설치하고 사건 재수사에 들어갔다.
한편, TF는 사건 발생지인 부산지역에서 필요한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 달 1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전해 수사를 계속하게 된다.
TF 소재지 이전과 함께 경무관을 단장으로 50명이던 규모는 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20명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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