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강화방안 마련, 7월 발표 목표…건전성 관리와 병행
지역·서민 대출 가중치 조정·‘포용조합’ 규제 완화 등 논의
신협 타법인 출자 허용 등 사회연대금융 제도 정비도 검토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이어가면서 지역·서민·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이어가면서 지역·서민·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지역이나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 실적이 우수한 조합에는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감원,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상호금융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상호금융 제도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상호금융권의 포용적 금융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6월 중 ‘상호금융권 포용적 금융 역할 강화방안(가칭)’을 마련한 뒤, 7월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건전성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상호금융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포용적 금융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포용적 금융의 범위는 지역(비수도권), 서민(중저소득·중저신용자), 사회연대경제조직 등에 대한 자금공급으로 설정했다.
조합 차원에서는 포용적 금융 취급 유인을 높이기 위해 규제비율 산정 방식 조정과 규제 완화 인센티브가 검토된다.
금융위는 비조합원 대출비율이나 예대율 등 규제비율 산정 시 지역·서민 대상 대출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과 포용적 금융을 적극 취급한 이른바 ‘포용조합’에 대해 추가 규제 완화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된다. 금융위는 신협의 타법인 출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등도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중앙회 차원에서는 포용금융 확대에 따른 리스크를 조합과 함께 분담하는 구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포용조합의 건전성·수익성이 악화하지 않도록 중앙회가 수익성·유동성을 지원하는 체계를 검토하고, 이를 위해 중앙회의 자산운용 및 자본 규제 개선도 논의할 계획이다.
예시로는 중앙회의 여유자금 운용수익 추가 배분(우대금리 제공), 신용예탁금 담보대출 비율 확대 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권의 자체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 등 신용평가 역량을 높이고, 포용금융 실적을 경영평가와 포상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이번 TF를 통해 포용금융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난해 12월 발표한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법령·규정 개정도 차질 없이 이행해 상호금융권 건전성도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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