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확대…1.5만명에게 매월 20만원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4.30 06:00  수정 2026.04.30 06:00

지원 대상 확대…군 복무 기간도 반영

2026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오는 8월부터 1만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24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사업을 전면 개편해 기존 1인 가구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 한부모가족, 전세사기피해 청년까지 대상을 넓힌다. 또 군 복무로 신청 연령을 초과한 제대 군인은 신청 연령을 기존 39세에서 최대 42세까지 확대 적용해 실효성을 높인다.


동시에 대상을 청년 한부모가족·전세사기피해자·무자녀 신혼부부·청년안심주택 입주자까지 지원을 확대해 정책 사각지대를 없앤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청년 한부모가족은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각각 1000명씩 우선 선발한다. 이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전세사기와 취약가구 부담을 정책적으로 반영한 조치다.


‘청년 한부모 가족’은 19~39세 이하인 청년이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하고 소득과 재산 등 다른 사업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전세사기피해자’는 서울 소재 주택에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받고 현재 1인 가구로 월세 거주하는 청년이다. 신청일 이전에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사본 제출 등 사업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이 큼에도 출산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된 무자녀 청년 부부와 청년안심주택 민간 임대에 선정되었지만 역세권 고가 임대료로 주거비로 부담을 겪고 있는 입주자들도 각각 500명씩 지원한다.


‘청년 신혼부부’ 유형은 부부 모두 19~39세 이하인 청년으로 구성된 무자녀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고 다른 사업요건 충족 시 신청할 수 있다.


‘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 입주자는 신청일 기준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무주택 1인 가구가 대상이다.


병역 의무로 사회진입이 늦어진 청년을 위한 보완도 이뤄졌다. 복무기간에 따라 신청 연령 상한을 기존 39세에서 최대 42세까지 완화한다. 복무 2년 이상이면 1983년생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기준도 재설계돼 전체 주거비 수혜 청년이 확대된다.


기존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주거급여와 국토부 청년월세 사업 등 수혜 대상이 중복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소득요건을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중위소득 48% 초과 ~ 150% 이하로 정밀하게 조정해 이중 지원 구조를 정리하고 전체 지원 범위를 넓힌다.


서울시는 이번 소득 요건 조정으로 중위소득 48% 이하 청년들을 주거급여와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을 받도록 유도하고, 서울시에서는 주거급여와 국토부 청년월세 대상이 아닌 청년들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을 지원하는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다.


주택 소유자, 일반재산 1억3000만원 초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며, 신청 유형별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7월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하며, 8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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