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지가는 도봉구 소재 자연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공시지가 조회 가능
서울시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서울시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4.90%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2024년 대비 4.02% 상승했는데 상승폭이 더 커졌다.
모든 자치구의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서울시 전체 평균 이상 상승한 자치구는 ▲용산구(9.20%) ▲성동구(6.52%) ▲강남구(6.30%) ▲서초구(5.82%) ▲마포구(5.35%) ▲광진구(5.28%) ▲영등포구(5.01%) 등 7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상향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의 영향을 받아 개별공시지가 또한 일정 수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개별지 85만7493필지 중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84만5872필지(98.6%)다. 반면 하락한 토지는 2350필지(0.3%)에 불과했다. 지난해와 공시지가가 같은 토지는 8144필지(1.0%)이며 신규토지는 1127필지(0.1%)다
서울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으로 나타났다. 해당 토지는 ㎡당 1억8840만 원(2025년 기준 ㎡당 1억8050만 원)으로 2004년부터 23년 연속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다.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30(자연림)으로 ㎡당 6940원(2025년 ㎡당 673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5월 29일까지 정부24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해당 소재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토지 특성 등의 재조사가 이뤄진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할 경우,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만큼,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며 “시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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